"소득하위 50% 기초연금 인상"…국민연금·건강보험 등 복지제도 개편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2일 국민연금 수급액 하한선을 80만원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고, 소득하위 50%의 빈곤층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차등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대권주자인 유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난한 국민도 더불어 사는 공동체 복지'라는 주제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기초연금제도 개편에 관한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그는 "국민연금의 최저연금액을 보장하고 단계적으로 80만원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기준 월평균 36만원 수준인 국민연금 수급액을 80만원 수준까지 단계적 인상하고, 10년 이상 꾸준히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들에게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약 50만원)이상의 '최저연금액'을 보장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연금을 받아도 수급액이 적어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을 극복하고, 복지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건강보험보장률을 현재 63.2%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80%까지 확대해 의료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의 혜택을 받는 가입자를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의료비의 상한선을 정하고 그 이상은 다시 환급해 주는 제도로 소득수준별로 상한선이 차등화돼 있다.
유 의원은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상한선을 낮춰 본인부담상한제의 혜택을 현재 1% 수준에서 10%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산후조리비용의 경우 300만원까지 건강보험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유 의원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고 ▲소득하위 50%의 빈곤층 노인을 대상으로 현행 20만원 수준인 기초연금을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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