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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1600억 규모 교육비·교육급여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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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교육비·교육급여 24일까지 집중 신청 기간 운영
수학여행, 수업료, 급식비 등 지원
올해 예산 1600억 규모… 총 10만여명 수혜 예상

서울교육청, 1600억 규모 교육비·교육급여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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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4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각 시도교육청에서 독자적으로 지원하는 교육비의 경우 고교 학비(입학급,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원), 인터넷 통신비(월1만7600원),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비 및 수련활동비 등이 포함된다. 다만 교육급여 수급자에게는 입학금, 수업료 등을 중복 지원하지 않고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급여의 하나인 교육급여 수급자의 경우 초등학생은 부교재비 4만1200원, 중학생은 부교재비·학용품비 9만5300원, 고등학생은 부교재비·학용품비·교과서·입학금·수업료 전액을 지원받는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교육비만 신청할 경우 '교육비 원클릭' 또는 '복지로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23만 원 이하)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돼 교육급여와 함께 교육비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서울시교육청 지원 기준에 해당하면 교육비를 각 항목별로 1년간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가구의 소득·재산 조사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국세청과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를 조회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교육비와 교육급여는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한 월부터 지원되기 때문에 학기 초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서울교육청, 1600억 규모 교육비·교육급여 지원한다 서울시교육청 교육비·교육급여 지원 내용(제공=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교육비 지원항목 중 학비 및 급식비 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52% 이하에서 중위소득 60% 이하까지 확대한 바 있다. 올해에는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 기준도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중위소득 60% 이하까지 확대한다.


특히 지난 2012년부터 5년간 동결된 초·중·고 학생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비(수학여행비) 및 수련활동비 지원을 대폭 늘려 사실상 경비 전액(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비 37만8000원, 수련활동비 12만6000원 상한액)을 지원한다.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중앙상담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서울시교육청의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예산은 약 1614억 원이다"라며 "교육급여 수급자 7만명, 교육비 지원 대상자 포함 시 10만여명의 학생이 최소 1종 이상의 교육비를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돼 저소득층의 교육 비용이 절감되고 교육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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