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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종료' 특검, 비선의료 의혹 김영재 등 6인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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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종료' 특검, 비선의료 의혹 김영재 등 6인 무더기 기소 김영재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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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의료 및 특혜 지원과 관련해 전현직 대통령 자문의 및 관련자 등을 무더기 기소했다. 관심을 모았던 '세월호 7시간' 의혹 수사에 대해 특검은 핵심 내용은 밝히지 못했다며 일부 파악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수사결과 발표 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28일 '비선실세' 최순실(구속기소)씨의 단골 성형외과 의사인 김영재 김영재의원 원장에 대해 뇌물공여, 의료법 위반 및 국회 증언·감정등의 관한 법률 위반(위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원장은 단골손님이었던 '비선실세' 최순실(구속기소) 씨를 진료하면서 가명인 '최보정'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김 원장에게 필러와 보톡스 등 미용시술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김 원장은 최근 특검 조사에서 '박 대통령이 멍이나 시술 흔적 등을 지워달라고 요청해 와 몇 차례 시술한 적이 있다'고 자백했다.

또 김 원장은 부인 박채윤(구속기소) 와이제이콥스메디컬 대표와 공모하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뇌물을 공여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 특검은 안 전 수석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박 대표의 공소장에 안 전 수석과 함께 뇌물공여자로 적시된 김진수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서는 특검이 불기소 처분했다.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김 비서관이 받은 현금은 즉시 반환, 가방과 물건 등은 받은 걸 몰랐거나 반환한 정황이 있어서 불기소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 대통령 자문의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을, 현 대통령 자문의인 정기양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교수와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 등을 국회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비선진료 의혹이 나온 배경,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해 이 특검보는 "직접 특검 수사대상은 아니었지만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사람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느정도 파악된 부분이 있다"며 "핵심적인 의혹에 대해선 밝히지 못했지만 다른 부분은 최종 수사결과 발표 때 일부 언급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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