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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기구, 대북 금융제재 강화 기준 개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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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FATF 기준 개정안을 오는 6월까지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27일 FATF가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총회에서 대량살상무기 확산 차단을 위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FATF는 국제연합(UN) 안보리결의(UNSCR) 관련 금융조치의 이행을 위한 행동기구로 국내에서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이 담당 업무를 맡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해에 계속된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 등에 대응해 북한 은행 지점ㆍ사무소 폐쇄 등 두 차례 대북 제재 강화를 결의했다. 하지만 FATF 기준에는 유엔 안보리의 최근 결의안이 반영돼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FATF 사무국은 지난해 10월 기준 개정의 필요성 등을 검토해 이번 총회에 보고했고 FATF는 기준 개정안을 차기 총회(6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자금세탁방지기구는 우리의 주장에 따라 북한의 FATF 기준 이행계획에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 차단'을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정보분석원은 현 자금세탁방지기구 부의장 국가인 아르헨티나를 비롯, 이스라엘 및 스웨덴과 자금세탁 관련 정보 공유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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