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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거래·RP·CD 등 단기금융거래, 매일 금융위·한은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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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앞으로 자금중개사나 예탁결제원 등 중개ㆍ예탁기관은 만기 1년 이내의 콜거래, RP(환매조건부매매) 등 단기금융거래 정보를 영업일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에 보고해야 한다.


또 시장참가자가 필요로 하는 단기금융거래 정보와 금리를 세분화ㆍ구체화해 공시해야 하며 시장에서 폭넓게 활용되는 금리는 금융당국의 신뢰도 점검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단기금융시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4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단기금융거래는 만기 1년 이내의 콜거래나 환매조건부매매(RP),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증권(CP), 전자단기사채(전단채)의 발행하고 매매하는 것이다.

그동안 단기금융시장의 거래정보는 월별로 금융당국에 보고돼 당국이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거래정보나 금리 정보도 시장참가자들이 이용하기에 충분하지 않았고 일부 공개정보 내용은 기관마다 다른 경우가 있었다. 수년간 논란이 됐던 CD(양도성예금증서)금리 담합 의혹이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는 단기금융거래가 각종금융거래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주지만 체계성이나 투명성은 미흡하다고 보고 단기금융거래의 보고와 공시 의무 강화에 나섰다.


먼저 콜거래 정보는 자금중개회사가, 장외 RP와 CDㆍCPㆍ전단채 거래정보는 예탁결제원이, 장내 RP 거래정보는 거래소가 각각 매 영업일 금융위와 한국은행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콜거래ㆍ콜금리는 한국은행이, 장외 RP와 CDㆍCPㆍ전단채 관련은 예탁결제원이, 장내 RP는 거래소가, CDㆍCPㆍ전단채 호가 금리는 금융투자협회가, 코리보ㆍ단기 코픽스는 은행연합회가 각각 인터넷에 공시하도록 했다. 거래정보와 금리 산출 방법, 공시 기준과 방법도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 밖에 금융거래(계약)에서 일정수준 이상 활용되거나 산출중단 시 경제주체의 원활한 금융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지표금리는 금융위가 '관리대상 지표금리'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관리대상 지표금리로 지정되면 금리 산출기준과 방법, 절차의 적정성, 신뢰성을 금융위가 한국은행과 협의해 점검할 수 있게 된다. 산출이 어렵거나 공시 과정이 적절하지 못하면 금융위가 정보제공기관, 금융회사 등에 필요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금융위ㆍ한국은행은 단기금융시장의 투명성ㆍ신뢰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1년을 초과하는 콜ㆍRPㆍCDㆍCPㆍ전단채 거래 관련 정보 등의 자료 제출을 금융회사들에게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매 영업일별로 보고되는 단기금융거래 정보를 바탕으로 시장의 이상 현상이나 개별 금융회사의 유동성 위험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어 단기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이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파급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된다"면서 "단기금융시장의 거래정보와 금리정보가 시장참가자에게 충분히, 적시에 제공됨에 따라 단기금융시장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가 끝나면 규제ㆍ법제심사와 차관ㆍ국무회의를 거쳐 6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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