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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기관 재무 ·회계규칙' 개정·공포…재정 관리·회계시스템 구축


사립유치원도 세부 수입·지출내역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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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그동안 초 ·중 ·고등학교와 함께 사용했던 사립유치원의 재무·회계규칙이 유치원 특성에 맞게 정비돼 재정 운영과 관리가 한층 투명해진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에 적용되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이 지난 24일 개정·공포됐다고 26일 밝혔다. 각 사립유치원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오는 9월부터 본격 시행하되 희망하는 유치원이 경우 다음달 1일부터 곧바로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그동안 유아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만 3~5세 공통 교육·보육과정(누리과정)을 도입해 모든 계층에게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 2013년 2조6492억원이었던 누리과정 지원금은 지난해 4조382억원으로 규모가 급증했다.


반면 이같은 지원금에 걸맞은 사립유치원의 재무회계 운영 제도가 정비되지 못한 탓에 사립유치원의 공익성과 재정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교육부는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누리과정 지원금과 국가 보조금, 학무모들이 부담하는 학비 등 유치원의 세입 재원을 명확히 구분하고 세출에서는 노후시설 증·개축을 위한 건축적립금의 감가상각비를 인정해 노후시설 환경개선과 안전 강화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유치원 세입·세출 결산표를 신설해 세출예산 과목에서도 지원금과 보조금, 부모부담수입, 기타 등 세입재원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교육부는 개정 재무회계 규칙을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 '사립유치원 재정업무 매뉴얼'을 마련해 배포하고 사립유치원 관계자와 시도교육청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한다. 또 올 상반기 중 '사립유치원 회계관리 시스템' 구축을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 시스템 개발을 추진·적용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유치원에 맞는 재무회계 기준이 마련된 만큼 정부 지원금과 학부모부담 유아 학비가 누수 없이 유아들의 교육 활동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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