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종호 기자]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24일 전남 여수시의회 김희숙(비례대표)의원을 해당행위 사유로 제명 결정을 내렸다.
전남도당은 이날 윤리위원회를 열어 김 의원에 대한 제명건을 심의한 결과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제명을 결정했다. 다만 당에서 제명되더라도 의원직은 유지된다.
여수시의회 더불어민주당소속 시의원 8명은 지난 9일 김 의원이 당의 명예와 품위를 실추시키는 해당행위를 해 제명 처분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징계청원서를 도당 윤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시의원들은 청원서를 통해 김 의원이 지난해 후반기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다른 정당 소속 의원으로 부터 지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하는 등 윤리심판원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희숙 의원은 “소명할 시간도 없었다”며 “의장 선거 직후 모 의원이 표 검사를 한다고 해서 무섭고 정치를 몰라 있는 그대로 설명한 것이 해당행위인지 이제 알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당시 당을 보지 않고 시의회를 잘 이끌 후보를 소신대로 투표했다”며 “아직 말할 수 없지만 사건의 진실을 모두 밝힐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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