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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김기춘 방지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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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김기춘 방지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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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여야는 2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현직 검사의 청와대 근무를 제한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일명 '우병우·김기춘 방지법')을 제석 233명, 찬성 215명, 반대 5명, 기권 9명으로 통과시켰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현직 검사가 퇴직 후 1년이 지난 뒤에 청와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대통령비서실 등 청와대에서 근무한 전직 검사는 파견이 종료되고 2년이 지나야 검찰에 복귀할 수 있게 된다.


또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통해 비리 검사의 자진 퇴직을 막는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되었다.


이 법안은 검사가 퇴직을 희망하는 경유 징계가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퇴직을 통해 징계를 피하려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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