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검사의 청와대 근무를 제한하는 검찰청법 개정안, 이른바 '우병우ㆍ김기춘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현직 검사의 경우 퇴직 후 1년이 지나야 청와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청와대에서 근무한 전직 검사는 파견이 종료되고 2년이 지난 후 검찰에 복귀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1997년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현행과 같이 '검사의 청와대 파견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며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에도 '검사 사표-청와대 근무-검찰 복귀' 방식의 편법이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청와대로 차출한 이래 파견 검사들은 대통령의 의중을 검찰에 전달하고 주요 검찰수사를 지휘하는 사실상의 사령탑으로 기능했다"며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의 직원으로서 겸임하는 검사의 수는 '검사정원법'에 따른 검사정원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는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독 및 견제와 법무행정의 전문적 강화 등을 위함이다.
이날 전체회의 의결을 거친 이 법안은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친 만큼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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