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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시위반 185건 적발…과징금 22억 '3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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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공시의무를 위반해 적발되는 건수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과징금은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를 위반한 185건에 대해 총 22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위반정도가 중대한 91건 중 63건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28건에 대해서는 증권발행을 제한했다. 또 경미한 66건에 대해서는 계도성 경고·주의 조치를 취했다. 또 소액공모관련 위반사항 등 과태료 부과 대상 28건에 대해서는 1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해 공시위반 적발 건수는 185건으로 2015년 126건에서 59건이나 급증했다. 공시위반 점검 및 조사시스템 효율화(공시위반 점검 시스템 개선 등)로 적발 및 조치건수가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공시유형별로는 발행공시 위반이 74건(40.0%)으로 가장 많았고, 주요사항보고서 위반 54건(29.2%), 정기공시 위반 51건(27.6%)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발행공시 위반은 전년(7건) 대비 10배 이상 급증했다. 이는 일부 비상장법인이 공모기준 등을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수의 위반행위를 한 사례가 있었던 점과 조치 기준을 개선해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 위반 사례(28건)를 다수 처리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정기보고서 위반비중은 평년 수준이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을 확정하고, 정기보고서 제출현황을 점검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매분기 일괄 점검하는 등 점검 강화로 인해 2014년 29건에서 2015년 34건, 지난해 51건으로 매년 조치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상장법인의 경우 외부감사인과의 회계처리 다툼(3건) 및 회사의 감사자료 지연제출(3건)로 필수 첨부서류인 감사·검토보고서를 적시에 받지 못해 정기보고서 제출을 지연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분석됐다. 비상장법인은 지역상공인 등 연고자 위주 주주 구성이나 주식거래 미미 등으로 공시실익이 크지 않은 회사나 지난해 윤달을 고려치 못해 제출기한 산정에서 오류를 내는 등 경미한 위반이 다수(38건)였다.


주요사항보고서 위반은 2015년 대비 건수(69건→54건)와 비중(54.8%→29.2%) 모두 감소했다. 이는 지난 2015년 12월 3일 거래소(수시공시)와 금융감독원(주요사항보고서)간 공시서식 통합으로 거래소 공시 후 주요사항보고서를 누락하던 사례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가운데 상장법인의 경우 자산양수도 관련 위반(22건)이, 비상장법인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 관련 위반(16건)이 다수를 차지했다.


공시위반 회사는 총 95개사로 이 가운데 비상장법인은 52곳(131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은 29곳(38건),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은 14곳(16건)이었다. 공시인프라가 부족한 비상장법인의 정기공시위반과 상장 추진 등을 이유로 투자자에게 자금을 조달한 비상장법인의 다수 발행공시 위반으로 비상장법인의 공시위반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도인 금감원 기업공시국장은 "상장폐지 모면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중요사항 거짓기재나 기재누락 등 공시의무를 회피하는 악의적인 공시위반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것"것이라면서 "또 공시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신규 공시의무 발생 및 발생가능성 있는 회사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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