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규모는 1919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출빙자형이 큰 폭으로 늘어 전체 피해액의 70%에 달했다. 이 가운데 대출 수요가 많은 40·50대가 피해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1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규모는 총 1919억원(총 4만5748건)으로 전년 대비 21.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대출빙자형이 전년(전체 피해금액의 42.7%)이 비해 27.1%포인트 증가해 전체 피해금액의 69.8%를 차지했다. 특히 대출 수요가 많은 40·50대가 피해자의 절반 이상(58.6%)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측은 "검찰·경찰·금감원 등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수법에 대한 홍보 강화로 국민들의 대처능력이 강화되자, 금융회사의 대출 광고전화로 가장해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돈을 편취하는 대출빙자형으로 전환됐다"면서 "대출빙자형의 경우, 경기 위축에 따른 서민들의 대출 수요 증가 및 사기 수법의 정교화·지능화로 실제 대출광고와 구별하기 어려워 피해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기관 사칭형의 경우 지난해 피해건수는 8643건, 금액은 579억원으로 전년(2만890건, 1399억원)에 비해 각각 58.6%, 58.7% 줄었다.
다만 20ㆍ30대 여성이 전체 피해자의 38%를 차지했다. 사회경험이 적고, 급박한 상황을 연출하는 고압적인 위협에 심리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 주요 표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돼 지급정지된 대포통장은 4만6351개로, 전년 대비 19.1% 감소했다. 은행 권역에서 의심거래 모니터링 강화, 신규 계좌 개설시 심사 강화 등에 힘입어 큰 폭으로 감소(△10,955건)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신규 계좌 대신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대포통장 중 신규 계좌의 비중(4.2%)이 전년(11.4%) 대비 감소(△7.2%p)한 반면,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계좌가 68.3%를 차지했다. 신규 계좌 발급이 어려워지자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기존 사용 계좌를 대포통장으로 매매된 것으로 풀이된다.
개인 대포통장 명의인 수는 감소했으나, 법인 명의인은 증가했다.
지난해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된 인원은 2만7411명으로 전년(37,280명) 대비 26.5% 감소했다. 반면, 법인인 명의인은 1300개로 전기(1,001개) 대비 30.0% 증가했다. 계좌 개설 관련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유령 법인 설립 후 법인 통장을 개설해 대포통장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구직·대출신청 과정에서 대포통장 명의인이 되는 사례도 늘었다. 특히 아르바이트·대출 과정 등으로 오인해 타인의 피해금을 사기범에게 전달, 대포통장 명의인이 되는 사례가 증가했다. 사회경험이 적고, 급박한 상황을 연출하는 고압적인 위협에 심리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예방, 성별ㆍ연령별 맞춤형 홍보 , 모니터링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법인 통장 개설 관련 내부통제 등의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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