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합병·대형 증권사에 대한 유동성 리스크 점검에 나선다. 또 최근 대내외 금융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특정 사업부문에 대한 리스크 노출 등 쏠림현상 여부도 점검한다. 이와 함께 해외투자상품의 투자권유 및 판매과정에서의 불법행위도 적극 차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금융투자회사 중점 검사사항'을 발표했다.
먼저 금감원은 합병·대형 증권사의 기업금융 관련 신용리스크 및 신규자금 조달 수단 등 유동성리스크 관리실태를 살필 예정이다.
지난해 8월 공표된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방안'에 따라 최근 증권사들의 합병 또는 증자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원활한 기업금융 제공을 위해 올해 안에 신용공여한도 등 규제가 재정비되고 새로운 자금조달수단으로 발행어음업무 등이 허용될 예정이다.
민병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합병 증권사가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에 관한 전사적 시스템 구축이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합병 이슈가 없는 대형 증권사도 신규업무 영위에 따른 리스크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실태 점검을 통해 시스템 리스크로의 전이가능성을 예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개별 증권사의 영업 특성을 감안해 리스크 규모가 과도한 사업부문에 대해서도 실태 조사에 나선다.
파생결합증권·채무보증 등 증권회사의 주력상품과 업무영역이 확대되고 다양화되면서 증권회사의 총위험액은 지난 2013년 6.3조원에서 2014년 6.8조원, 2015년 8.0조원, 2016년 9.2조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또 최근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등 대내외 금융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증권회사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위탁매매업무, 투자은행업무(인수, 자산유동화 등), 자기매매업무(주식, 채권 등), 파생상품업무, 자산관리업무(CMA·RP, 투자자문, 투자일임) 등 다양한 사업부문의 리스크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이에 금감원은 특정 사업부문에 대한 리스크 과다 노출 등 쏠림현상 관리 여부, 유동성관리, 익스포져 한도관리 등 리스크관리 실태를 점검키로 했다. 금융시장 급변동 시 주요사업부문에 대한 손실가능성 대비 여부 등도 함께 살필 계획이다.
고객 자산관리와 관련해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도 점검한다. 신종 금융상품 수요가 증가하고, 고객 자산관리업무 비중이 확대되는 가운데 회사 차원의 공격적 마케팅, 영업직원 일탈 등으로 금융투자회사의 대고객 업무에서 불법·불건전 영업행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세부적으로 해외투자상품의 투자권유 및 판매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증권·자산운용사의 상장공모증권 고객배분절차의 적정성, 투자권유대행인 등의 건전 거래질서 교란 행위, 자산관리업무 관련 대고객 수수료 체계의 적정성 등을 살필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파생결합증권(ELS)에 이어 올해에는 해외투자펀드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해외투자펀드 설정 잔액은 지난 2014년 말 53.4조원에서 2015년 말 64.6조원, 지난해 말 81.4조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민 부원장보는 "해외투자증권·펀드 등은 상품의 운용 및 수익구조가 복잡하지만 판매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해외투자상품의 투자권유 및 판매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해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부실우려 자산의 편입비중이 높은 펀드 및 차입형 토지신탁 등의 운용 실태, 수익률 몰아주기 등 불건전 운용행위, 로보어드바이저 시스템 등 관련 이슈 등을 점검한다. 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 상장회사협의회, 신용평가회사, 채권평가회사 등 자본시장 인프라기관의 운영 실태도 살펴볼 계획이다.
민 부원장보는 "건전성검사 및 준법검사를 통해 중점검사사항을 연중 점검할 계획"이라며 "금융투자산업의 대내외 환경 급변에 금융투자회사 스스로 대비해 취약부문에 대한 자체 리스크 관리수준이 높아지고 투자자보호 강화 및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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