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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새 수익기준서' 정착 지원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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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금융감독원은 내년 '새 수익기준서(K-IFRS 제1115호)' 도입을 앞두고 기업 대상 설명회와 정착지원 태스크포스(TF) 운영 등 지원책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지난 2014년 5월 현행 수익회계 기준서 및 해석서를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수익기준서를 제정했다. 국내 상장기업들은 오는 2018년 1월부터 이 기준서를 도입해야 한다.

'신(新) 수익기준서'는 거래 유형별로 다른 현행 수익인식 기준을 개선해 재화 판매, 용역 제공, 이자 수익, 로열티수익 등 모든 유형의 계약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5단계 수익인식 모형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과 수익인식 일관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건설ㆍ조선업은 지급청구권 보유 여부에 따라 진행기준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 또 자동차는 보증 관련 금액 처리방식, 통신업은 재화(단말기)와 서비스(통신) 결합상품에 대한 회계관리가 각각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신 수익기준서'가 기존보다 구체적인 회계처리지침을 담아 주석사항이 늘어나는 만큼 기업과 감사인은 더욱 구체적인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 측은 "TF에 참여한 4대 회계법인과 대기업 중심으로 회계이슈를 발굴했기 때문에 논의된 회계이슈가 대부분 대기업 관련 사항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이슈제기가 드물어 사전 대응이 곤란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해 12월과 이달 건설사와 조선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이어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간담회와 설문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회계이슈의 양과 내용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정착지원 TF 회의 횟수를 늘리고, 논의 안건과 일시를 홈페이지에 공지해 이해관계자 참여를 높일 방침이다.


또 금감원은 K-IFRS 제1008호에 따라 기업이 '신 수익기준' 도입 준비상황과 주요 영향을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하면 적정성을 점검해 감리 업무에 반영하기로 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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