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최근 미국 금리인상, 북한 핵위협 등 금융시장 불안요인이 불거지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권 리스크 관리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 저성장, 금리상승, 부동산시장 상황 등 잠재 리스크요인에 대한 검사는 물론, 투명한 금융질서 확립을 위해 회계부정행위에 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7일 '금융안정과 국민신뢰'를 목표로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위기상황 대비를 위해 24시간 비상대응체계 및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을 가동키로 했다. 또 외환시장 안정성 확보를 위해 외화 LCR제도를 시행하고, 차환율, 가산금리 등 외화조달여건과 외국인 투자동향을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가계부채의 연착륙 유도를 위해 은행 가계대출 미시DB(데이터베이스) 전산화를 조기 완료하고, 제2금융권까지 DB구축을 확대한다. 또 조선사 등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자구계획 이행 여부, 유동성 현황 등을 밀착관리하고, 현안 발생시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신속 대응키로 했다.
저성장, 금리상승, 부동산시장 상황 등에 따라 리스크 확대가 예상되는 취약부문 중심으로 맞춤형 현장검사도 집중 실시한다. 불완전판매 등 금융질서 교란행위, 꺾기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등 근절을 위한 현장검사도 강화한다.
해외부동산 취득 때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실태에 대한 기획ㆍ테마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세청ㆍ관세청ㆍ한국은행 등 유관 기관과 '역외탈세ㆍ국부유출 대응 협의회'를 구성, 불법외환거래 대응을 위한 공조 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환은행의 무역금융에 대한 취약점을 분석하고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수출입 업체의 미신고 자본거래 등에 대해 관세청과 공동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주식시장 내 테마주에 대해 집중 제보 및 특별조사 기간을 운영한다. 아울러 증권방송과 인터넷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무자본 인수합병(M&A),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공매도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늘릴 계획이다.
이밖에 저금리로 급증한 머니마켓펀드(MMF)의 유동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외국인의 급격한 자금유출이나 공매도 급증을 포착할 수 있는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하는 것은 물론, 회계 부정행위 감독 강화와 사전 예방적 회계감독 시스템을 확립하기로 했다.
2021년 도입되는 새 국제 회계기준(IFRS17)에 대비해 보험회사들의 자본확충도 유도키로 했다. IFRS17에서는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니라 시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 보험회사들이 판매한 고금리 확정형 상품을 시가로 평가하면 부채 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금융위원회,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IFRS17 공동준비단'을 공동으로 구성해 새 회계기준 도입에 대응할 예정이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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