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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감원 부서장급 이상 주식 거래 전면금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56초

팀장급 이하는 기존대로 가능


단독[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금융감독원이 부서장(국실장)급 이상 임직원들의 주식 거래를 전면 금지했다. 다만 팀장급 이하 직원들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주식 거래가 가능하도록 현 방식을 유지했다.

3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30일 임원 및 부서장급의 주식 거래를 금지하는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사항을 시행했다. 거래 금지 대상에는 주식은 물론 주가연계증권(ELS) 등 금융투자상품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부서장급 이상 임직원의 매수 거래가 완전 차단됐다. 다만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매도는 가능하지만 매도 후 반드시 신고를 해야만 한다. 팀장급 이하 직원들의 주식 거래는 현 방식대로 유지됐다.

금감원은 임직원 주식거래 횟수를 분기별 10회로 제한하고 주식거래를 한 경우 신고하도록 해왔다. 투자금액도 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근로소득의 50%를 넘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주식 거래 후에는 분기가 지난 다음 달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1분기에 주식 거래를 했다면 4월에는 매매 종목과 수량 등을 신고해야 한다.


이번 개정 사항은 지난해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금감원 임직원들의 주식 보유 및 거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후 나온 후속 조치다.


국감 이후 금감원은 직급과 관계없이 모든 임직원의 주식거래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었다. 또 직원들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식도 2∼3년 내 처분하도록 하겠다는 것도 당초 계획이었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을 두고 당초 방안에서 한 발 물러선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다만 주식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투자상품이 거래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는 것은 앞서 주식 거래 금지를 시행한 금융위원회나 대검찰청에 비해 한층 강화된 내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든 직원 주식 거래 금지와 보유 주식 처분도 고려됐던 방안 중 하나였다"면서 "이는 직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결정해야 하는 노조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무조건 규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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