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 등을 이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불공정거래 사건은 208건으로 전년(151건) 대비 57건(37.7%) 증가했다.
이 가운데 자체 인지 사건은 81건으로 전년 대비 6건(6.9%) 감소했고, 거래소로부터 통보받은 사건은 127건으로 전년보다 63건(98.4%) 증가했다. 시장별로는 코스피 68건, 코스닥 130건으로 모두 전년보다 늘었다.
금감원은 이 가운데 총 172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지난해 종결했다. 특히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4건의 검찰고발·통보(검찰이첩율 60.5%, 전년대비 15건 증가), 45건 과징금 등 행정조치를 완료했다.
검찰에 이첩된 사건을 위반 유형별로 보면 미공개정보이용 혐의(39건)가 가장 많았고 시세조종 34건, 부정거래 16건, 지분보고 위반 15건 순이었다.
특히 자기 자본이 아닌 차입자금으로 상장기업을 인수한 뒤 허위 공시 등으로 주가를 띄운 뒤 차익을 취한 무자본 M&A 유형 부정거래가 12건이나 됐다.
또 '청담동 주식 부자' 사건처럼 증권방송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주식카페에서의 테마주 관련 허위내용 게시 등을 통한 부정거래 사건도 적발됐다.
주가가 낮고 유통주식 수가 적은 중ㆍ소형주를 골라 카페회원으로부터 일임받은 자금을 운용하는 등의 전업ㆍ일반투자자의 시세 조정 사건 18건도 처벌을 받았다.
금융투자업자 등의 경우 임직원이 월말이나 결산기를 앞두고 수익이 난 종목을 팔고 수익이 저조한 주식을 사 수익률을 올리는 이른바 '윈도우드레싱' 수법을 악용하거나 블록딜 관련해 시세를 조종한 행위 등 8건이 적발돼 검찰로 이첩됐다.
대표이사 등 상장회사 경영진의 경우 상장폐지 방지, 유상증자 성공 등을 위해 시세조종을 주도한 사례 7건도 검찰에 이첩됐다. 특히 코넥스 상장회사 경영진 등이 '일평균 시가총액 300억원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시켜 코스닥시장 이전상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저지른 시세조종 사례도 4건이나 적발됐다.
미공개정보이용 혐의 중에는 대주주ㆍ경영진의 미공개정보이용 23건,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8건, 준내부자 9건 등이 검찰로 이첩됐다. 정보이용형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로 적발된 2차 이상 정보수령자는 3명이 적발됐으나 2명은 사망해 1명에게만 과징금이 부과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정치테마 등 특정테마에 편승한 시세조종을 비롯해 증권방송ㆍ인터넷을 이용한 유사투자자문 형태의 장내ㆍ장외주식에 대한 부정거래 등을 중점적으로 감시하고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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