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지난해 유사수신 혐의로 금융당국에 신고된 건수가 전년에 비해 2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에는 정부의 핀테크 육성정책 등을 빙자해 FX마진거래, 가상화폐, 금융업을 사칭하는 수법이 대폭 증가해 주의가 요구된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유사수신 혐의로 금융당국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모두 514건으로 전년 253건에 비해 2배로 급증했다.
금감원 측은 "저금리, 저성장을 틈타 재산 증식 소망을 악용하는 유사수신 사기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져 신고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신고 건수 가운데 금감원이 수사 당국에 통보한 건수는 151건으로 역시 전년에 비교해 37.3% 늘었다.
유사수신은 사실상 수익모델이 없음에도 고수익을 노리는 사람들의 심리를 악용해 시중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면서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를 말한다. 비상장 주식투자, FX마진거래, 가상화폐, 크라우드펀딩 등을 사칭하면서 정상적인 사업체인 것처럼 속이는 방법을 통해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있다.
금융당국에 적발된 유사수신 혐의업체들은 2015년 이후 서울(160개)과 경기(19개), 인천(7개) 등 수도권 186개로 전국의 71.3%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서도 특히 테헤란로 주변 강남과 서초 등 강남권(88곳)에 상당수가 밀집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최근에는 정부의 핀테크 육성정책 등을 악용하는 사례가 대폭 늘었다. 이종통화 간 환율 변동을 이용해 시세차익을 추구하는 외국환거래를 가리키는 FX마진거래나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별도 인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첨단 금융거래를 영위할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유인했다.
이 같은 수법의 유사수신 신고건수는 지난해 66건으로 2015년 40건에 비해 1.65배로 증가했다. 2015년 이후로는 106건으로 전체의 40.6%에 달했다.
또 쇼핑몰, 상품권 판매, 커피 사업, 특수작물 재배 등에 투자해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는 사기도 전체의 34.8%를 차지했다. 고수익이 보장되는 비상장 주식이라거나 글로벌 기업이라고 속이거나 실체가 불분명한 신기술을 내세워 투자를 유도하는 사기도 적지 않았다.
금감원 측은 "정식으로 인가받은 금융회사는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자금을 모집하거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는다"면서 "반드시 투자대상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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