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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활성화대책]밀린 임금 대신해 '체당금' 더 빨리 지급…한도 400만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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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체불근로자가 도산한 기업을 대신해 정부로부터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체당금 지급기간이 약 30일로 단축되고, 소액체당금 상한도 400만원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우려되는 임금체불 청산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복지사각지대에서 6만명 이상의 추가지원 대상도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23일 정부가 발표한 내수활성화방안에는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꽁꽁 얼어붙은 내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가계소득을 확충하고 생계비 등 부담을 완화해 지출여력을 높여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지난해 임금체불 규모는 전년 대비 10% 늘어난 1억4000만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올해는 이를 웃돌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체불임금 청산의 일환으로 체당금 지급까지 걸리는 기간을 평균 30일로 단축시키기로 했다. 체당금은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해주는 임금이다. 실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지만 현재는 법원의 파산선고 등 재판상 도산 이후 지급하게 돼 있어 최대 1년, 평균 70일이 소요되는 등 제도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는 하반기 중 임금채권보장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체불근로자가 사업주 파산여부와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소액체당금 한도도 400만원까지 인상된다. 고시 개정을 통해 당장 오는 4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체불청산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신청근로자의 절반 이상인 2만8000명이 소액체당금 한도로 인해 체불임금 중 일부만 받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작년 소액체당금 신청 근로자 5만5000명의 평균 체불임금은 407만원"이라며 "400만원으로 상한 인상시 신청 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는 소액체당금이 평균 84만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텔레마케터, 대출모집인, 대리기사 등의 처우보장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7월까지 마련하고, 배달대행업체에서 일하는 배달원들도 더 많은 이들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3월 중 관련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맞벌이 부부 가운데 부소득자의 실직 등으로 인해 생계곤란에 처하게 된 경우도 긴급복지 지원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근로장려금의 단독가구 지급대상은 현행 40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자녀장려금의 재산요건은 현행 1억40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완화한다. 아울러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를 집중 탐색, 복지지원대상 6만명을 신규로 발굴할 방침이다.


이밖에 취약계층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수급가구가 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33만원 매칭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Ⅰ'의 가입요건을 완화하고, 저소득 아동 자립지원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가입연령도 만 12~13세에서 12~17세로 확대하는 내용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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