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랜드파크 임금체불 사태에도 대응하는 중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서울시는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신고센터' 17개소를 운영하는 등 임금체불 해결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노동복지센터 및 노동단체 17개를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신고센터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신고센터에 임금체불 등의 피해를 입은 청년이 방문하면 1차로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지킴이가 피해사례를 접수한 뒤 기초상담을 실시한다.
상담 이후 전문적인 조정이나 화해, 서면접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가 운영하는 노동권리보호관과 연결해 진정·청구·행정소송 등을 무료로 대행한다. 노동권리보호관은 임금체불·부당해고·산업재해 등 노동권익 침해를 당한 월 소득 250만 원 이하 시민들의 권리구제에 도움을 주는 노동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시는 또한 오는 3월31일까지를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피해 집중신고기간으로 정했다. 이 외에도 주1회 청년 아르바이트 밀집지역을 노무사 등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현장 상담 및 신고접수를 실시하는 현장노동상담소가 운영된다.
최근 아르바이트 직원 임금체불로 논란이 된 이랜드파크 사태에도 시는 적극 대응하고 있다. 서울노동권익센터 전화상담 및 카카오톡 '서울알바지킴이' 모바일상담을 통해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에게 권리구제 절차를 안내하는 중이다. 이랜드파크에 임금체불 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체불임금 지급절차의 홍보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해 추가 홍보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상담 사례 중 이랜드파크에서 체불임금 내역 요청을 거부했고, 체불임금을 지급 받으려면 향후 이랜드파크를 대상으로 민형사상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동의를 요구한 경우가 있어 시는 이를 확인하고 조치할 예정이다.
유연식 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상습 임금체불기업은 시 조달 참여시 불이익을 주고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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