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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지원받고 임대료 동결"..서울시, 내달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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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지원받고 임대료 동결"..서울시, 내달까지 접수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대상지인 해방촌 일대 구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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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서울시는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사업에 신청할 집주인을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접수키로 했다.

이 사업은 15년 이상 된 개인 소유 노후주택에 보일러와 상ㆍ하수도 배관교체 등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면서 세입자에게 6년간 임대료를 올리지 않는 조건을 거는 사업이다. 이번 모집에서는 25가구를 공급대상으로 정했다.


집주인은 주택가치를 높이면서 세입자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으로 세입자 입주자격 요건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4인가구 기준 월평균 377만원)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서울시 평균 전세가격 상승률이 5%를 넘을 경우 임대ㆍ임차인간 원만히 협의해 매 2년마다 초과분에 대한 전세보증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단서조항이 있다.

황학동 267 일대 등 리모델링지원구역 지정고시를 통해 지정된 지역 14곳에서 15년 이상의 노후주택이면 신청 가능하다. 이들 지역은 뉴타운ㆍ재개발 해제구역으로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해 있거나 성수동 일원 등 도시재생사업지역으로 지난해 지정된 곳들이다.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지정된 8곳에서는 주택개량 비용 일부를 지원받으면서 이번 리모델링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가능 대상은 14개 구역 내 주택 중 지은 지 15년 이상 된 노후 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에 한함)으로 규모는 60㎡ 이하여야 한다. 또 현재 거주중인 세입자가 입주자격 요건 충족여부와 보증금 2억2000만원 이하 등의 기준도 갖춰야 한다. 부모부양 등의 사유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입자가 입주한 주택의 경우 85㎡ 이하, 보증금 3억3000만원 이하 기준이 적용된다.


리모델링 공사비용은 각 동이 아닌 각 호(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상 구분세대)당 기준으로 하며 지원금은 최소 50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다. 주택경과연수와 보증금에 따라 점수를 매겨 지원범위가 산출된다. 주택경과연수가 17년, 전세보증금이 1억2000만원이면 6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붕 등 누수부분 방수공사, 내외부 단열공사, 창호ㆍ보일러ㆍ배관 교체공사 등을 비롯해 단순도배, 세면대ㆍ변기교체 등 생활편의 공사 등 총 14가지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공사 범위와 비용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선정한 시공업체가 현장실사 후 집주인과 협의하고 심의를 거쳐 계약을 맺는다. 추가비용은 집주인 부담이다.


정유승 시 주택건축국장은 "노후주택의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주거안정화에 기여하는 정책으로 신청현황이나 시 재정예산 등을 감안해 공급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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