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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사장 내세워 임금 3.1억 떼먹은 사무장병원 사업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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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장 대행 박희준)은 19일 근로자 70명의 임금 및 퇴직금 약 3억1000만원을 체불한 대전 동구 소재 요양병원 실제 사업주 전 모 씨(61)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구속된 전 모 씨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속칭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면서 간호사 및 간병인 등 병원 근로자 70명의 임금 및 퇴직금 약 3억1000만원을 체불했다. 또 요양급여 20여억원을 부당 편취한 혐의로 의료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기소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도 구속된 전 모 씨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고급승용차를 운행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의 상당수는 급여로 생계를 유지하는 여성근로자들이다.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김 모 씨는 “남편 없이 병원 급여로 자녀 둘을 키우다가 갑작스런 실직과 임금체불을 당했다”며 “새 학기가 닥쳐옴에도 생활고로 자녀들의 등록금을 마련할 길이 없어 막막하다”고 진술했다.


박희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대행은 “취약 계층 근로자의 생명과도 같은 임금을 체불하는 것은 생존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라면서 “악덕 사업주는 구속수사 등으로 엄정 대응하고, 피해 근로자는 체당금 지원 등으로 신속히 구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설 명절 대비 집중지도기간 중 체불상황전담팀을 확대하여 상시 운영 중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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