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강남권 대규모 한강변 재건축 단지가 35층으로 재건축을 추진한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1·2·4주구)와 신반포3차·경남아파트가 대상으로 이들 사업지 모두 35층 높이 규제를 수용했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들 사업장은 지난달 도시계획위원회에 이어 이날 수권소위원회까지 통과했다.
이중 반포주공1단지의 경우 2012년 첫 상정 후 4년만에 심의를 통과하며 재건축 기대감을 더욱 높이게 됐다. 이 단지는 향후 최고 35층 총 5748가구의 랜드마크 단지로 바뀐다. 이번 계획안은 공공기여를 강화하기 위해 한강공원 연계 덮개공원과 지하차도를 설치하고 문화공원 내 주거역사박물관과 체험학습센터 등 문화시설을 조성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각 1개씩을 세우고 복합주민센터 등 공공센터를 마련한다.
법적상한 용적률은 299.95%다. 최종 건축계획안은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관련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적용 대상에서도 벗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현재 1·2·4주구는 6층 이하 저층 단지로 전용 84~196㎡형 총 2320가구로 구성됐다.
이날 통과된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도 최고 35층, 총 2996가구로 다시 태어난다. 현재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선정한 곳으로 상반기 건축심의를 거쳐 연내 관리처분을 받을 계획이다. 각각 1140가구, 1,056가구였던 이 단지들은 지난해 통합 재건축을 본격 추진했다. 이중 신반포3차의 경우 2001년 추진위 설립 후 14년만에 조합 설립과 함께 재건축 사업이 가시화됐다.
업계 관계자는 "상반기 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하반기 중 관리처분계획도 가능할 것"이라며 "조합의 빠른 결정이 이뤄지면 내년부터 시행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