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맞아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상품권 배송지연, 이용업체 폐업 등으로 상품권 상담 증가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지난달 피부과, 상품권, 국외여행 등에 대한 소비자 상담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소비자원이 올 1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을 분석한 결과 총 6만1875건으로 전월(7만1516건)대비 13.5%, 전년동월(6만2012건)대비 0.2% 줄었다.
그러나 피부과, 상품권 등에 있어서는 소비자 상담이 급증했다. 전월대비 증가율 상위 품목은 피부과(24.0%), 상품권(19.7%), 국외여행(13.0%), 자동차대여(10.5%), 일반강습(입시학원등)(9.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동월대비 증가율로는 모바일게임서비스(90.2%), 상품권(63.8%), 호텔(52.1%), 숙녀화(51.1%), 인터넷정보이용서비스(45.6%) 등의 순으로 높았다.
소비자원은 설 연휴를 맞아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상품권 배송지연, 이용업체 폐업 등으로 전월·전년동월대비 상품권 관련 상담이 크게 증가했으며 터키 폭설 및 테러로 전월대비 국외여행 관련 상담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모바일앱으로 미성년자가 게임을 결제하거나 최근 출시된 게임 중 서버불안정으로 인해 전년동월대비 모바일게임서비스 관련 상담도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상품권의 경우 '계약불이행', '계약해제 및 해지·위약금' 관련 상담이 전체의 37.2%로 유효기간이 경과한 모바일상품권 사용가능 여부 관련 상담이 많았고,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상품권 배송지연 및 사업자 연락두절 관련 상담도 상당했다. 또한 외식상품권 이용업체가 폐업해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문의하는 상담도 다수 접수됐다.
국외여행과 관련해서는 여행상품을 계약 후 모집인원 미달로 인해 취소를 통보 받거나 일정 진행 중 추가요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등 관련 상담이 많았다. 또한 1월에 발생한 터키 폭설 및 테러 관련 상담도 다수 접수됐다. 터키 현지 폭설로 여행사 측에서 일정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불이행하는 등 관련 상담이 다발했고, 테러 발생 후 여행상품 계약해제·해지시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해 관련 환급기준을 문의하는 상담도 많았다.
한편 소비자원은 1월 상담 중 82.3%는 소비자단체·지자체·한국소비자원에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관련법규 등 소비자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자율적인 분쟁해결에 도움을 줬다고 밝혔다.
소비자원 측은 "자율적인 해결이 어려운 사업자와의 분쟁은 소비자단체 및 지자체의 피해처리를 통해 7726건(12.5%),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분쟁조정을 통해 3199건(5.2%)을 처리했다"고 전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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