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한진해운은 17일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한진해운은 오는 20일부터 3일간의 폐지 안내 기간과 23일부터 7일간의 정리매매를 거치게 된다. 정리매매 종료 다음날인 내달 7일 최종 상장 폐지된다. 정리매매는 상장폐지가 확정된 종목 주주에게 환매 기회를 주는 절차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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