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총수 공백'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삼성그룹의 경영이 올스톱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지기까지 사실상 그룹 관련 이슈는 모두 발이 묶이게 된다.
이 부회장이 구속된 직후 재계와 법조계에서는 삼성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삼성그룹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영장의 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하는 것이다. 구속영장의 피집행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으로 구속 만기일 이전에 심사한다.
17일 한 삼성 관계자는 "구속적부심사가 받아들여질 상황이었다면 영장이 발부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삼성에 대한 비난과 부정적 여론 등을 감안했을 때 구속적부심사 청구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16일 법원이 영장실질심사에만 8시간 가량을 쏟아부었던 만큼, 구속적부심을 청구해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다. 재계 관계자들도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1심 판결까지 기다리는 것이 현명하다고 보고 있다.
여론은 차치하고서라도, 폭행 등과 같은 형사사건이 아닌 상황에서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보석 신청 역시 마찬가지 이유로 어렵다. 결국 1심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삼성그룹은 기다리는 일 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게 됐다.
통상 구속 피의자는 최장 20일 이내에 기소된다. 특검이 연장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3월 초순 기소 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특검법은 관련자가 기소될 경우 3개월 이내에 1심 선고를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일정을 감안하면 결국 삼성그룹은 5월 말까지는 모든 일정이 올스톱되는 셈이다. 특검이 종료되는대로 진행할 예정이었던 미래전략실 해체 작업도 6월은 돼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이 부회장 등 최고경영진에게 보고된 주요 사업 관련 이슈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갤럭시S8 스마트폰 등 각종 신제품 글로벌 출시, 글로벌 전장업체 하만 인수 등은 예정대로 무리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일반면회는 하루 한 번, 10분 가량 가능하다. 특별면회를 신청하면 30~40분 정도 할 수 있다. 변호인 접견의 경우 시간상 제한이 없다. 구속기간동안은 면회 시간을 이용해 임원들이 방문하면서 주요 경영현안을 결정할 수는 있지만 원활하게 진행될 지는 미지수다.
한 삼성그룹 관계자는 "미래전략실 해체 작업도 6월은 돼야 가능해질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이 부회장의 재판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상황이라 미전실 해체는 물론이고 각종 쇄신안 마련, 사장단 인사도 미뤄진다"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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