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특검조사·헌재출석'…운명의 일주일 맞이한 朴

시계아이콘01분 24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특검 대면조사 다음 주 중 이뤄질 듯

헌재 출석 여부도 고민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운명의 일주일을 맞이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가 24일 최종변론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특별검사팀의 대면조사도 다음 주 중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박 대통령의 결단도 임박한 것이다. 특히 예상과 달리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박 대통령의 셈법도 다소 복잡해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당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 여부다. 박 대통령 변호인단은 그동안 "내부논의를 거쳐 박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아직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헌재 출석 여부에 대해 공개적으로 '검토한 적 없다'고 이미 밝힌 적이 있는데, 그 수준에서 달라진 것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이 부회장 구속으로 상황이 달라졌다는 게 내부 판단이다. 이 부회장 구속은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와 관련이 없다는 게 박 대통령 측의 전반적인 분위기지만 그렇다고 아예 신경을 끌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대리인단 관계자는 전날 이 부회장 구속이 결정된 이후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 여부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며 다소 유동적인 자세를 보였다.


헌재 출석의 필요성은 여론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부회장 구속으로 또 다시 박 대통령 탄핵 인용 여론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박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다만 박 대통령 대리인단과 헌재의 입장차가 있다는 점은 변수다. 대리인단은 신문 없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반면, 헌재는 국회 측의 신문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헌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최종변론에 출석하는 경우 소추위원이나 재판부에서 질문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대리인단이 건의를 해도 박 대통령이 최종 결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헌재 출석은 여전히 유동적이라는 견해도 있다.


특검의 대면조사는 다음 주중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당초 이번 주에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이 부회장 구속으로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적용 가능성이 커지자 미룬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이 부회장 구속으로 자신감을 얻은 특검이 박 대통령의 뇌물죄 적용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가능성에도 대비하는 모습이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의 상관관계가 없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한편 박 대통령 측도 헌재의 최후변론에 수긍하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3월13일 이전에 탄핵심판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 대통령 측 내부에서는 이 소장 권한대행의 후임이 야당 추천을 받은 김이수 재판관이라는 점을 감안해 3월13일 이후에도 헌재 분위기가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 재판관은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에서 9명 재판관 가운데 유일하게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