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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동주 기자] 법원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린 16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바라본 청와대 모습이 짙은 미세먼지로 희미하다.
윤동주 기자 doso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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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주기자
입력2017.02.16 17:00
수정2022.03.28 08:44
[아시아경제 윤동주 기자] 법원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린 16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바라본 청와대 모습이 짙은 미세먼지로 희미하다.
윤동주 기자 doso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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