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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면조사 다음 주 연기 가능성…대리인단 오늘 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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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에 전략 수정 불가피

탄핵심판 영향 촉각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금명간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가 다음 주로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이라는 변수가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대통령 측 관계자는 17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현재로서는 대면조사가 열릴 분위기가 아니다"면서 "이번 주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오늘 진행하나'는 질문에 "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이 관계자는 주말에 열릴 가능성에 대해서도 "높지 않다"고 말해 다음 주로 미뤄질 수 있다는 점을 강력히 시사했다.

당초 박 대통령 측은 이번 주 중 대면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이 직접 특검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다 특검의 수사시한이 다가오면서 이번 주가 적정한 시점으로 판단했다. 이를 위해 특검팀과 접촉을 시작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대면조사 여건이 크게 바뀌었다는 게 내부적인 판단이다. 이 부회장의 구속사유가 뇌물공여 등 박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오면서 대응전략을 바꿔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박 대통령 측은 그동안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박 대통령 탄핵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펴왔다.


최근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에 합류한 이동흡 변호사는 전날 14차 변론에서 이 부회장에 대해 "이 부회장의 주된 범죄사실은 뇌물죄였는데 영장기각 사유를 보면 사실관계도 부족하고 법리상으로도 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대가로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 대한 말(馬)을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아예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한 발언이다.


하지만 바로 다음날 법원이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이 발언은 오히려 박 대통령에게 부담이 되고 말았다.


박 대통령 측은 당분간 이 부회장 혐의와 박 대통령이 전혀 무관하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미르ㆍK스포츠 재단 설립과 삼성 경영권 승계는 대가 관계가 없다"며 "죄가 확정된 것은 아닌 만큼 향후 재판 과정을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변호사는 통화에서 "이 부회장이 구속됐지만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청구 등의 방법으로 풀려나올 수 있다"면서 "법리적으로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부회장 구속으로 자신감을 얻은 특검이 최순실과 박 대통령이 소위 '경제공동체 관계'라는 주장을 강력하게 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대면조사를 미루는 가장 큰 이유가 이 부분에 대한 대응논리를 보강하는데 주력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 측은 대면조사와는 별개로 탄핵심판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법리적인 측면 보다는 탄핵 찬성 여론이 더욱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탄핵심판은 헌법위반 여부를 따지는 절차인 만큼 이 부회장 구속과 탄핵심판은 별개의 문제"라면서도 "여론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은 고민"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오늘 중 회의를 열어 향후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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