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자본금 전액 잠식 사실을 공시한 STX가 다음달 31일까지 사유 해소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할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거래소는 "자료를 제출하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이 기간에는 주권 매매가 정지되므로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