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권한대행,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장관회의 주재…신산업 114건 규제 완화 발표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자율주행차 레이더용 안테나에 입력되는 전력기준이 완화돼 고성능 레이더 개발이 본격화 된다. 디젤 엔진 중심의 농기계 시장에 친환경 전기 농기계가 출시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전기농기계 종합 규격이 마련된다.
정부는 16일 서울청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신산업 분야 규제개선 건의과제 114건의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이들 규제개선 과제는 지난해 3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선제적 규제개선을 위해 출범한 신산업투자위원회가 발굴한 것이다.
우선, 자율주행차 레이더에 내장된 안테나의 입력전력 규제가 완화된다. 그동안 전파간섭 영향 등을 우려해 레이더에 내장된 전체 안테나의 공급전력을 10mW 이하로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안테나당 10mW로 바뀐다. 이에 따라 여러 개의 안테나 장착이 가능한 고성능 레이더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태양광발전사업 추진시 요구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기와 관련,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지만 사업부지, 토지이용계획 등 구체적 사업계획이 제출돼 평가가 가능한 단계에서 협의요청이 가능해진다. 태양광발전소 전기안전관리자의 상주 요건이 현행 1000㎾ 이상에서 3000㎾ 이상으로 변경돼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된다.
오는 10월부터 노후건축물의 보수·보강에 탄소섬유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보강 관련 KS 표준이 도입된다. 올해 말까지 전기 농기계 관련 종합 규격을 마련하고, 차세대 전지로 대두되고 있는 화학흐름전지의 상용화에 대비해 안전성 평가기준 등 표준이 제정된다.
전자의무기록의 클라우드 보관이 가능해지면서 클라우드 보관 개인의무기록을 환자 본인과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이 유·무선 방식으로 열람할 수 있는 방안이 오는 9월 마련된다. 지난달부터는 개인 건강검진 정보도 개인정보 침해의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본인이 디지털 형태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됐다.
오는 6월에는 시장진출의 소요 기간과 비용의 경감을 위해 국내 소재 외국의 제조품질관리(GMP) 심사기관이 우리의 제조품질관리 심사기관에 포함되도록 할 예정이다. 9월부터는 온라인 의료기기 유통업의 특수성을 반영해 시설 등 유통품질 관리기준이 완화된다.
신산업투자위원회는 80명의 민간전문가로만 5개 분과위와 총괄위로 구성돼 있으며,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원칙 개선, 예외 소명'의 새로운 규제개선 방식을 도입해 관련 규제의 신속하게 개선하고 있다.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지난해 하반기 신산업투자위원회는 21회에 걸친 업계·전문가 좌담회와 함께 산업부의 신산업 투자애로 조사, 미래부의 지역순회 애로 조사 등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120건의 과제를 발굴, 이 가운데 114건의 개선방안을 확정했다"면서 "이미 개선을 완료한 과제만 62건에 이르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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