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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운명의 날] 직원들 "택시만 타도 삼성욕…법리다툼 제대로 이뤄졌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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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운명의 날] 직원들 "택시만 타도 삼성욕…법리다툼 제대로 이뤄졌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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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두 번째 영장심사를 앞둔 16일, 삼성 직원들 사이에선 뉴스 속보를 놓치지 않기 위해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등 긴장감이 더해지고 있다.

16일 오전 10시30분 서울지방법원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된다. 지난달 있었던 1차 영장 청구·영장 실질 심사 이후 한 달만이다. 삼성에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목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대가성 뇌물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지만 삼성 직원들 사이에선 지난 번보다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날 아침 삼성 계열사 한 직원은 "일부 여론이 삼성에 대해 매우 좋지 않은 것을 체감한다"면서 "출근할 때 택시를 타면 우리 회사 욕을 듣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원에서 삼성에 대한 반감이 개입되지 않은 법리다툼이 제대로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다른 직원 한 명은"이번에는 영장 재청구인 만큼 상황을 예단하기 어렵다"면서도 "직원들 사이에선 경영 계획, 인수합병(M&A) 같은 큰 사안보다도 인원 감축이 지속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부장급 직원 한 명도 "밤새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할 것 같다"며 "직원들이 모이기만 하면 영장 청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영장 심리 후 지난 번과 마찬가지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법원의 결정이 날 때까지 대기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차 구속영장 청구 당시 법원은 18일 오전부터 4시간에 걸친 영장실질심사 후 다음날 오전 4시53분쯤 결론을 냈다.


특검팀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ㆍ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혐의는 이번에 새로 추가된 내용이다. 이에 대해 삼성측은 "특혜 등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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