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특검에 출석,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다.
14일 오후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뇌물공여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재용 및 박상진의 혐의는 뇌물공여"라며 "이재용에 대해선 지난번 혐의 이외에 추가혐의·죄명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세한 내용은 다음날 오후 2시30분 정례 브리핑 시간에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은 16일 오전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영장실질심사 심문을 받고 구치소로 이동하거나 서울지방법원에 대기하게 된다. 법원이 특검팀의 구속영장을 인용할 경우 구치소 또는 법원에서 바로 수감된다. 삼성 관계자는 "아직 아무런 입장이 정해진 바 없다"며 "영장실질심사를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달 16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틀 후인 18일 오후 2시20분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 심문을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이어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난 후 21시간만인 다음날 오전 6시15분 구치소에서 나와 서초사옥으로 향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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