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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영장 재청구 이르면 오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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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성·장충기·박상진·황성수 등 삼성 임원진 신병처리 여부도 함께 결정
특검, 朴대통령 대면조사 관련 메세지 전달 조치 검토 중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정현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르면 오늘(14일) 중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한다. 전날 오전 9시30분께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 등의 피의자로 재소환한 특검은 약 15시간 30분간 그를 조사하고 이날 새벽 1시5분께 귀가조치했다.


특검은 이번 조사에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뒤 진행한 보강수사 관련 사안을 주로 신문했다. 보강수사의 내용과 양이 상당한 수준이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특검은 이날 오전 신문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 회의를 열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논의 중이다. 특검은 재청구 여부를 정하는 데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다는 입장이다. 특검 관계자는 "(오늘) 바로 결정이 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검은 보강수사를 통해 청와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조사 과정에 개입해 압력을 행사한 정황을 포착했다.


합병 후 공정위가 삼성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해 삼성SDI가 보유한 통합 삼성물산 주식 1000만 주를 처분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가 청와대 압력으로 그 규모를 절반으로 축소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특검은 또한 삼성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뒤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20억원이 넘는 명마(名馬) '블라디미르' 등을 우회제공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번 조사에서 이 같은 의혹과 정황에 관해 이 부회장을 강하게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은 지난 번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 태도를 유지했다고 한다.


특검은 당초 이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중요한 과정이었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권력의 지원을 얻는 대가로 박근혜(직무정지)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구속기소)씨 측에 430억원 규모의 뇌물을 건넨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이 규정한 430억원에는 미르ㆍK스포츠재단 등 '박근혜ㆍ최순실 재단'에 삼성이 출연한 204억원, 최씨의 독일 회사 코레스포츠와의 220억원대 승마훈련 컨설팅 계약, 최씨와 조카 장시호씨가 운영했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특혜지원한 16억여원 등이 모두 포함됐다.


특검 관계자는 "이번 조사의 결과에 따라 전체 뇌물의 액수가 늘어나거나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면서 "뇌물공여의 내용 또한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과 같은 날 재소환한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무, 전날 부른 장충기 사장에 대한 신병처리도 함께 결정한다. 셋은 앞서 지난달 소환 당시 참고인 신분이었으나 특검은 이번 소환에서 피의자로 전환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과 함께 지난달 피의자로 입건한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도 함께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검이 최씨와 함께 뇌물수수 공범으로 지목한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둘러싼 물밑 조율은 재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관계자는 "아직 박 대통령 측에서 연락이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검과 박 대통령 측은 지난 9일 청와대 경내에서 비공개로 대면조사를 하는 방안에 합의했으나 박 대통령 측이 '관련 정보 유출'을 주장하며 보이콧해 무산됐다. 특검은 상황을 이대로 방치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특검은 조만간 박 대통령 측에 정리된 입장을 담은 일종의 '메시지'를 전하는 등 조치를 할 방침이다. 특검은 조사 일시와 장소 등을 박 대통령 측에 통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앞서 이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한 차례 기각하면서 '뇌물을 받았다는 사람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 중 하나로 제시했다. 특검은 지난 주 최씨를 소환해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고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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