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성·장충기·박상진·황성수 등 삼성 임원진 신병처리 여부도 함께 결정
SK·롯데·CJ 등 다른 대기업 '뇌물죄' 수사 사실상 불가능 입장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정현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르면 오늘(14일) 중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한다. 1차 수사기간이 보름도 채 남지 않은 특검이 이 부회장 구속영장 재청구 자체가 사실상 마지막 승부수라고 보고 띄울 지 주목된다.
뇌물 의혹을 받는 다른 대기업들과 관련해선 오는 28일에 수사가 종료되는 현재의 상황에 변화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14일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결과를 종합해 오늘, 내일 중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전날(13일) 오전 9시30분께 뇌물공여 등의 피의자로 재소환 돼 약 15시간 30분간 조사받은 뒤 이날 새벽 1시5분께 귀가했다. 특검은 이번 조사에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뒤 진행한 보강수사 관련 사안을 주로 신문했다. 보강수사의 내용과 양이 상당한 수준이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 귀가 직후 이날 오전 신문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 회의를 열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논의했다. 특검은 재청구 여부를 정하는 데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다는 입장이다. 특검 관계자는 "(오늘) 바로 결정이 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영장 재청구 자체가 사실상 마지막 승부수로 보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이 부회장에 대한 혐의도 추가 또는 변화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태다. 특검은 당초 이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중요한 과정이었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권력의 지원을 얻는 대가로 박근혜(직무정지)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구속기소)씨 측에 430억원 규모의 뇌물을 건넨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이 규정한 430억원에는 미르ㆍK스포츠재단 등 '박근혜ㆍ최순실 재단'에 삼성이 출연한 204억원, 최씨의 독일 회사 코레스포츠와의 220억원대 승마훈련 컨설팅 계약, 최씨와 조카 장시호씨가 운영했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특혜지원한 16억여원 등이 모두 포함됐다. 특검 관계자는 "이번 조사의 결과에 따라 전체 뇌물의 액수가 늘어나거나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면서 "뇌물공여의 내용 또한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법원으로부터 한차례 영장이 기각된 이후 보강수사를 통해 청와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조사 과정에 개입해 압력을 행사한 정황을 포착했다.
합병 후 공정위가 삼성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해 삼성SDI가 보유한 통합 삼성물산 주식 1000만 주를 처분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가 청와대 압력으로 그 규모를 절반으로 축소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특검은 또한 삼성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뒤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20억원이 넘는 명마(名馬) '블라디미르' 등을 우회제공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번 조사에서 이 같은 의혹과 정황에 관해 이 부회장을 강하게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은 지난 번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 태도를 유지했다고 한다.
특검은 이 부회장과 같은 날 재소환한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무, 전날 부른 장충기 사장에 대한 신병처리도 함께 결정한다. 셋은 앞서 지난달 소환 당시 참고인 신분이었으나 특검은 이번 소환에서 피의자로 전환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과 함께 지난달 피의자로 입건한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도 함께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특검보는 "이 부회장 등 삼성관계자들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는 아마 같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은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사실상 내부 방침으로 정한 상태다. 만약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삼성에 집중됐던 대기업 뇌물죄 수사는 검찰로 이첩할 수밖에 없다. 특검은 삼성 관련 수사를 매듭짓고 다른 기업으로 수사를 확대할지 결정한다는 방침을 유지해왔다. 삼성 이후엔 기존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걸로 거론된 롯데, SK, CJ 등이 수사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 특검보는 "현재로선 수사기간을 고려할 때 다른 대기업 수사를 본격적으로 수사하기가 불가능해 보이는 건 사실"이라며 "현재 다른 대기업에 대한 공식 수사는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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