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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장기화땐 비상 조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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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및 수도권 3개 지자체 합의...공공 사업장·공사장 조업 단축, 먼지 청소 강화 등도...2018년부터는 민간도 강제 예정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장기화땐 비상 조치 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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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앞으로는 수도권에서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장시간 지속될 경우 공공기관 출입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대형 대기오염 배출 공공 사업장 및 공공기관 발주 공사장 조업도 단축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장시간 발생될 때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 합동으로 시행한다. 기준은 수도권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당일(오전0시~오후16시) 평균 50㎍/㎥초과 ▲당일 17시 기준 1개권역 이상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익일 3시간 이상 매우 나쁨(100㎍/㎥ 초과) 예보일때 등이다. 환경부 및 3개 시·도가 모인 '비상저감협의회'에 의해 발령된다.

당일 오후 5시10분 시행 여부를 환경부가 3개 시도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당일 오후5시30분 발표 및 전파되며, 적용시간은 다음날 오전6시~오후9시이다.


우선 행정·공공기관 소유 및 출입차량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가 실시된다. 차량등록번호 끝자리 홀수(짝수) 번호는 홀수(짝수) 해당일에 운행이 가능하다. 올해는 비상저감조치 시범실시 단계로 2부제 대상차량은 공공기관 운영차량 및 출입 직원차량에 한하며, 일반 민간차량은 계도와 안내를 통해 자율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과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장은 조업을 단축하거나 가동률을 낮춰 먼지 발생을 줄여야 한다.


자원회수시설, 열병합발전소, 물재생센터 등이 이에 해당된다. SH공사와 도시기반시설본부 등에서 시행하는 건축 및 도로·철도·방재시설 등 대형공사장도 비상저감 조치 발령시 가능한 한 대기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내부작업으로 전환하고,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덮개시설, 세륜시설 등을 강화한다. 민간부문의 사업장이나 공사장은 자율적으로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또 추가적인 먼지 저감을 위해 도로청소 강화, 공사장 비산먼지 집중단속 및 사전경고 없이 공회전 단속 등도 실시한다. 시민건강보호를 위해 의료취약계층 건강관리, 야외행사 조정, 대시민 홍보강화 및 자체 이행실태 점검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올해 시행해 본 후 효과 분석 및 법제화를 통해 민간부문까지 확대한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시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강도 높은 미세먼지 개선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비상저감조치도 함께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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