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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 위자료 인상]손보사 '위자료 상향'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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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사고 감소 효과 적고 보험료 인상 등 선의의 피해자 양산 우려"

[음주·뺑소니 위자료 인상]손보사 '위자료 상향' 비상 위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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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법원이 오는 3월부터 음주운전·뺑소니 등 중대과실 사고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위자료를 인상키로 함에 따라 손해보험사에 비상이 걸렸다.

보험사들은 징벌적 위자료 인상 효과가 음주운전과 뺑소니 등 중대과실 사고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보험료 인상 등 선의의 피해자만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다음달부터 음주운전과 뺑소니 등 중대과실사고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위자료를 기존 1억원 내외에서 2억원 내외로 올릴 계획이다.

로 인해 국내 대형 손보사 4곳의 보험금 부담은 2배 이상 커질 전망이다. 실제 대형 손보사 4곳은 2014년1월부터 2016년10월까지 음주ㆍ뺑소니에 대한 사망 위자료 보험금으로 497억7000만원(종결 기준)을 지급했다. 각사별로 평균 124억4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위자료가 2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면 1곳당 보험금 부담이 299억8000만원으로 두배 이상 올라간다. 결국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나빠져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가 올라갈 우려가 있다.


이에 손보협회는 법무법인 김앤장에 법률자문을 받고 업계의 의견을 모아 이달 중 대법원에 전달하기로 했다. 징벌적 위자료 도입에 대한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행 보험처리로는 징벌적 의도에 맞지 않는다는 내용이 골자다. 손보사들은 음주ㆍ뺑소니 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강화해 무모한 행동을 억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다.


손보사 관계자는 "음주운전ㆍ뺑소니 사고에 대해 일반적인 교통사고보다 고액의 위자료를 인정하게 되면 모럴해저드를 더 조장하는 것"이라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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