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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이청연 인천교육감 징역8년…법정 구속(3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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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억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장세영)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4억2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 교육감은 자신의 측근 등 3명과 공모해 2015년 6월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57) 등으로부터 총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4년 2∼3월 교육감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선거홍보물 제작업자와 유세차량업자로부터 홍보물 등을 계약하는 대가로 총 1억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교육감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6억원, 4억200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이 교육감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측근 A(62)씨와 인천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B(59·3급)씨 등 공범 3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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