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억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의 운명이 9일 판가름 난다. 유무죄 다툼이 치열했던 사건인 만큼 재판결과에 따라 검찰과 이 교육감 어느 쪽이든 치명타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장세영)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이날 오후 1시50분에 열 예정이다.
이 교육감은 자신의 측근 등 3명과 공모해 2015년 6월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57) 등으로부터 총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4년 2∼3월 교육감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선거홍보물 제작업자와 유세차량업자로부터 홍보물 등을 계약하는 대가로 총 1억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이 교육감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6억원, 4억200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액수가 많고, 경제적 이익을 모두 피고인이 얻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공범에 대한 일말의 죄의식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 교육감은 뇌물혐의와 관련해 "주변을 잘못 챙긴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검찰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해왔다.
이 교육감에게 유죄가 선고될 경우 실형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가법상 뇌물액이 1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재판부가 검찰 구형량 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하더라도 집행유예가 가능한 징역 3년 미만을 선고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이 교육감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교육 자치단체장인 점을 고려해 더욱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댈 가능성이 큰 이유에서다.
하지만 재판부가 이 교육감에게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법정구속은 하지 않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선출직인 교육감이 구속될 경우 지역 교육계에 미칠 파장이 커 재판부의 고민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이 교육감이 인천 교육 발전을 위해 기여한 점을 고려하거나 항소심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법정구속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