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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 젖소 농장서 11개월만에 구제역 발생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7초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충북 보은 젖소 사육농장에서 올해 첫 구제역이 발생했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 충북 보은에 위치한 젖소 사육농장에서 신고된 구제역 의심축 검사한 결과 구제역으로 확진(혈청형 O형)됐다고 밝혔다.

이번 구제역은 2016년 3월29일 충남 홍성군에서 발생 이후 11개월 만에 발생한 것이다. 혈청형 O형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백신 유형에 포함됐다.


해당 농장은 195마리의 젖소를 사육하는 농가로 젖소 5마리 유두에 수포가 형성되는 등 구제역 임상증상이 있어 농장주가 충북 보은군청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구제역이 확진됨에 따라 농식품부는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팀, 중앙기동방역기구를 투입하고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발생농장과 반경 3㎞ 이내 우제류 농장(99농가 약 10,000두)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내렸다.


또 농장내 사육중인 젖소 195두 모두를 살처분 완료했고 이날 매몰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구제역 확진 즉시,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위기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현재 운영중인 'AI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제역·AI 중앙사고수습본부'로 통합 운영키로 했다.


또 충북 보은 소, 돼지 등 우제류 사육농가(5만5000마리)에 대한 긴급 예방접종을 실시할 예정이고, 전국의 우제류 농장에 대한 백신접종 및 예찰을 강화했다.


이번 구제역 발생원인과 유입경로 등에 대해서는 현재 중앙역학조사반이 투입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며, 이날 오후 6시경 분석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가축방역심의회를 열어 구제역 발생상황을 진단하고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충북도 밖으로 가축 반출 금지 방안 및 추가 필요한 방역조치를 심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철저한 백신접종과 출입 차량, 출입자 등에 대한 통제 등 차단방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구제역 의심축 발견시 신속하게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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