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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싸움에 새우등?…주영섭 중기청장, 졸지에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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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관세청 상대 3차 면세점 선정취소 소송
관세청장은 천홍욱인데…피고인 이름 주영섭 중기청장


면세점 싸움에 새우등?…주영섭 중기청장, 졸지에 피소 주영섭 중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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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이 엉뚱한 사건으로 피고 이름에 올랐다. 지난해 3차 시내면세점 신규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특허심사 기관인 관세청이 피소됐는데 대표자 이름을 주 청장의 이름으로 잘못 기재한 것이다.

3일 대법원 사건검색 사이트에 따르면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해 관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면세점 사업자 선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는 관세청장 대표자인 '관세청장 주영섭'으로 표기됐다.


현재 관세청은 지난해 5월 취임한 천홍욱 청장이 이끌고 있으며, 주영섭은 소상공인연합회를 관리감독하는 중소기업청장의 이름이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해 12월17일 관세청이 "최순실 의혹에 연루됐다"는 정치권의 중단 요구에도 특허심사를 강행, 롯데와 현대백화점, 신세계 등 3곳을 신규면세점 사업자로 선정하자 특허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하지만 특허심사에서 부활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지난해 6월 폐점 이후 193일만인 지난달 5일 재개장했고, 이번 가처분 신청으로 또 다시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6일 3차 신규면세점 특허발급 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에 대해선 기각 결정을 내리며 관세청과 롯데면세점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본안소송(면세점 선정 취소)은 남아있으며, 이 소송의 피고가 주영섭 청장으로 표기된 것이다. 행정법원에 따르면 원고인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장에 피고 이름을 잘못 기재했을 가능성과 법원에서 사건개요를 전자문서로 옮기는 과정에서 실수했을수도 있다.


하지만 이름 일부에서 오탈자가 나온 것이 아니라 기관 대표자 이름이 바뀐 만큼 법원 실수의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행정법원 관계자는 "행정소송은 관공서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공서 대표자 이름의 오기는 재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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