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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인천공항공사, 면세점 갈등 합의점 도출…오전 10시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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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 관계부처 중재로 실무자 모여 합의안 논의

관세청·인천공항공사, 면세점 갈등 합의점 도출…오전 10시께 발표 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가 2015년 7월10일 오후 영종도 인천공항세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신규 면세점 사업자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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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방식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던 관세청과 인천공항공사가 긴 논의 끝에 합의안을 마련했다. 양측은 세부 조율을 거쳐 3일 오전 관련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양측은 공항의 수익성(임대수수료)을 어느정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중지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과 관세청, 국토교통부와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전날 인천공항 제2터미널 사업자 선정 방식을 둘러싼 합의안 마련을 위해 긴급회의를 개최했으며, 이날 도출된 합의안을 이튿날인 3일 오전 10시께 자료 형식으로 공식 발표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는 관세청과 공사 측이 심사 및 선정 주체를 놓고 공방을 이어가자 기재부 등 상급부처가 중재를 위해 마련한 것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전날 긴 시간 회의 끝에 협의안을 이끌어냈다"면서 "기존의 방침에서 변화된 내용 등을 포함해 오전 내에 보도자료 형식으로 관세청과 공사가 함께 보도자료 형식으로 배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는 시내 면세점과는 달리 국가자산인 공항·항만시설을 임대해 운영한다는 점을 감안해 시설관리자(공사)가 입찰을 통해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자가 특허 신청을 하면 관세청이 특허 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해서 특허를 주는 방식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관세청에서는 기존의 공항만 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이 관세법령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제2터미널부터는 시내면세점사업자 특허심사 평가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직접 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관세청은 독과점 기업에게 감점을 통해 일종의 패널티를 주고, 중소중견 기업을 위한 면적은 넓혀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워왔다.


첨예한 입장차이를 보여왔던 양측의 갈등은 지난 1일 공사가 협의안 마련 없이 제2터미널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공식 게재하면서 증폭됐다. 이에 관세청 측은 "사전협의 완료 전 입찰공고는 무효"라면서 "공사가 사업자를 선정해도 특허권을 주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사 측은 관세청이 사업자 선정을 주도할 경우 입찰금액 하향과 이에 따른 운영 손실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양측은 심사 전 정하는 최소납부 임대료(최저 수용금액) 수준에 대한 합의점에 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합의된 기준에 따라 공사가 1차로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한 평가 결과를 관세청에 통보하면, 관세청은 여기에 시내면세점 특허심사 평가기준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최종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합의 내용은 업계에서도 초미의 관심사다. 업계 관계자는 "양측의 갈등이 봉합되기 전까지는 실질적으로 입찰에 참여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언급하기 어렵고 눈치보이는 상황"이라면서 "시어머니만 많아지는 개악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게 개선된 합의안이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로 각 부처의 중심 잡힌 역할이 어느때보다 요구되는 상황에서 주도권을 두고 다투는 모양새가 보기 좋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면세업체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해외 진출에도 적극적인 글로벌 기업인 만큼 중장기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일관성있는 정책과 가이드라인을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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