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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하는 44년 동화면세점…지분 30.2% 두고 동화·신라 '갈등'(종합)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1분 29초

신라 "채무 변제 의무, 김기병 회장 개인에게 있어"
민사소송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표류하는 44년 동화면세점…지분 30.2% 두고 동화·신라 '갈등'(종합) 동화면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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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동화면세점과 호텔신라가 채무 변제 및 경영권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기존에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서를 두고도 이견이 발생해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커지는 분위기다.

2일 동화면세점은 호텔신라 측과의 주식매매계약 내용 일부를 공개하고, 호텔신라가 동화면세점 지분 50.1%를 소유하게 돼 경영권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계약서에는 호텔신라의 풋옵션 행사 후 채무자인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이 주식을 재매입하지 못하면 담보주식을 호텔신라에 귀속시키도록 명시돼 있으며, 이에 대해 호텔신라가 일체의 추가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는 내용이 있다는 게 동화 측 설명이다.


동화면세점에 따르면 주식매매계약서는 김기병 회장이 보유한 동화면세점 주식 19.9%(35만8200주)를 호텔신라에 600억원에 매각하되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풋옵션(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주된 골자다. 김 회장은 풋옵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해 자신이 보유한 30.2%(543,600주)의 주식을 추가로 호텔신라에 담보물로 제공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호텔신라는 주식매매계약서 체결 당시 별도의 질권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담보주식 30.2%에 대해 질권을 설정했다.

호텔신라가 지난해 6월3일 풋옵션을 행사함에 따라 김 회장은 같은해 12월18일까지 715억원을 호텔신라에 상환해야 했지만 주식을 재매입(상환)하지 않았다. 715억원은 주식매매대금 600억원에 3년7개월간의 이자 115억원(연5% 적용)을 합한 금액이다.


동화 측은 "풋옵션 조항에 따라 담보주식 30.2%를 호텔신라에 귀속시키게 되는 것"이라면서 "주식매매계약서 제4조3항에 따르면 호텔신라가 풋옵션을 행사한 후 기한 내 주식을 재매입하지 않으면 김 회장은 호텔신라에 맡겨놓은 담보주식 30.2%를 호텔신라로 귀속시켜야 하며, 이 경우 호텔신라는 일체의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돼있다"고 주장했다.


설명대로라면 호텔신라는 기존에 매입한 주식 19.9%(35만8200주) 외에 담보주식 30.2%(54만3600주)를 추가로 취득하게 돼 동화면세점의 50.1%를 소유한 최대주주가 된다. 김 회장 및 특수관계인은 잔여지분 49.9%만 가져 경영권은 호텔신라에 넘어간다.


그러나 호텔신라 측은 담보주식 취득이 아닌 채무자인 김 회장 개인을 통해 원금과 이자를 상환받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다. 담보권을 실행할 지(30.2%의 지분을 취득할 지) 여부의 결정 권한 역시 채권자인 호텔신라에 있다는 설명이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당초 변제의 의무는 동화면세점이 아닌 김 회장 개인에게 있으며, 보유한 상장사 주식(롯데관광개발) 등 개인 재산이 명백히 존재하기 때문에 담보를 통해 일방적으로 변제 의무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상환을 받는 방향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 측이 의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민사소송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현재까지는 양 측이 협의를 여전히 진행중인 단계지만 소송을 통해야 김 회장의 개인 재산을 조회하거나 기타 재산의 가압류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동화면세점의 주식은 사실상 시장가치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호텔신라 입장에서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추가적인 법리적 해석이 필요하고, 양측의 구체적인 계약관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어느쪽도 양보하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비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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