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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과징금도 '유전무죄 무전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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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이지 않는 과징금 제도 비난 거세

의료기관 과징금도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을 많이 버는 의료기관일수록 1일당 과징금 부담률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자료제공=정춘숙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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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메르스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삼성서울병원이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복지부는 업무정지 15일에 해당되는 과징금으로 806만 원을 부과하면서 의료기관 과징금 논란이 불거졌다. 1조 원 매출을 올리는 삼성서울병원에 고작 806만 원 과징금 부과가 말이 되느냐는 비판이다.

의료기관 과징금에도 '유전무죄, 무전유죄' 개념이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 수입이 90억 원의 돈 잘 버는 의료기관의 경우 과징금액이 1일 평균 수입액의 2%에 불과했다. 반면 연 수입이 5000만 원에 불과한 의료기관의 과징금액은 1일 평균수입의 45%에 이르렀다.


여기에 약국은 또 다른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약국은 매출액이 많은 기관일수록 과징금율도 높았다.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 같은 현실을 지적하면서 매출액에 따른 정률부과방식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현행 의료법상 과징금 규정은 의료기관의 연간 총수입 금액(5000만 원~90억 원)에 따라 업무정지 1일당 최소 7만5000원에서 최대 53만7500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자세히 뜯어보면 수입액이 많은 의료기관에게 오히려 유리한 제도로 설계돼 있다.


연간 총수입이 5000만 원인 A의료기관의 1일 평균 수입액(300일 기준)은 16만6667원이다. 이 기관의 1일당 과징금은 7만5000원으로 1일 수입액의 45%를 차지한다. A의료기관의 경우 과징금을 받으면 업무정지에 해당할 만큼의 큰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


반면 연간 총수입이 90억 원인 B의료기관의 1일 평균 수입액(300일 기준)은 3000만 원이다. 이 기관의 1일당 과징금은 53만7500원으로 1일 평균 수입액의 2%에 불과했다. B의료기관에 과징금은 업무정지에 해당할 만큼의 효과가 없는 셈이다.


문제는 이 같은 의료기관과 달리 약국의 경우는 또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약국에 적용되는 약사법상 과징금제도는 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매출액이 많을수록 1일당 과징금액도 많도록 설계됐다. 전년도 총매출 금액(3000만 원~2억8500만 원)에 따라 업무정지 1일당 최소 3만원에서 최대 57만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연간 총수입이 3000만 원인 A약국의 1일 평균 수입액(300일 기준)은 10만 원이다. 이 약국의 1일당 과징금은 3만 원으로 1일 수입액의 30%를 차지한다. 연간 총수입이 2억8500만 원인 B약국의 1일 평균 수입액(300일 기준)은 95만 원이다. 이 기관의 1일당 과징금은 57만원으로 1일 수입액의 60%를 차지한다. B약국에게 업무정지에 갈음할 만큼 상당한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춘숙 의원 "최근 보건복지부가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산의 책임을 물어 삼성서울병원에 업무정지 15일을 갈음하는 과징금 806만 원을 부과한 것에 대해 논란이 있다"며 "복지부는 연간 매출액이 1조 원정도인 삼성서울병원에 806만원이라는 과징금이 진정으로 업무정지 15일치를 갈음할 수 있다고 보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의 매출액 구간별 과징금제도를 개선해 '매출액에 따른 정률부과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고 복지부는 의료기관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진정으로 업무정지를 갈음할 수 있도록 개선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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