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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확산…삼성서울병원 고작 과징금 8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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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 뜨뜨미지근한 제재 논란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삼성서울병원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산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환자들의 불편을 감안해 삼성서울병원은 15일 동안 문을 닫지 않고 이를 과징금으로 대신했다.


메르스 확산…삼성서울병원 고작 과징금 8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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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일 2015년 메르스 유행 당시 접촉자 명단제출 지연 등으로 메르스 확산을 불러일으킨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실제 처분은 해당 병원의 업무정지로 환자들의 불편 등 공익상 이유를 고려해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대체했다. 15일에 해당되는 과징금은 고작 800만 원에 불과했다.


한편 삼성서울병원은 메르스가 전국으로 확산하는데 기폭제가 된 '슈퍼 전파자' 14번 환자에 대한 응급실 관리를 소홀히 하고 정부의 역학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의료법과 감염병 예방관리법 위반 혐의로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영업정지와 고발조치를 한 바 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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