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기능성 베게업체인 티앤아이의 과장광고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9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티앤아이는 자사의 가누다 견인베게에 대해 대한물리치료사 협회가 인증을 철회했음에도 불구, 신문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한물리치료사협회가 인증했다'는 내용을 담은 광고를 계속했다. 협회는 지난 2012년 2월 가누다 베게를 인증해 주었으나, 다음해 10월 허위·과대광고를 이유로 인증을 철회한 바 있다.
또 티앤아이는 포장박스와 사용설명서에 ▲일자목, 거북목 교정효과 ▲뇌 안정화, 전신체액 순환증진 ▲목디스크, 수면무호흡증, 불면증 등의 수면장애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 등의 치료효과를 허위 ·과장해 표시·광고했다. 실용신안 등록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용신안 등록으로 허위 표시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기능성을 부각하기 위해 인증이나 등록, 치료효과 등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표시광고를 한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를 한 데 의의가 있다"며 "공산품인 기능성 제품은 의료기기와는 차이가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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