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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침해,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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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상반기 조항 신설 검토


[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 등에 예술가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표현의 자유 침해 행위를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1일 밝혔다. 문화예술계 안팎의 의견을 수렴해 어느 법률에 관련 내용을 담을지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김영산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조만간 공정한 현장 문화예술인들로 구성된 논의기구를 만들어 사안을 검토하고, 상반기 내 신설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문체부는 '문체부 공무원 윤리강령'을 문체부령으로 만들어 소속 공무원들이 위법한 명령을 거부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표현의 자유 침해 행위를 방지하는 것은 물론 공무원이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 실장은 "관련 입법을 위해 프랑스의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프랑스 정부는 2015년 1월 종교적 극단주의자들에 대한 만평을 싣던 풍자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에 대한 테러 후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해 7월 '창작의 자유 및 건축과 문화유산에 관한 법률'을 공포했다. 이 법은 예술 창작 및 전파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1년의 징역형이나 1만5000유로(187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21조와 22조에는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개별 법률에는 표현의 자유 침해 행위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관련자에 엄정한 처벌을 천명하면서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만 적용하고 있다.


문체부는 이밖에 문화예술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막고자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문화예술 옴부즈맨(행정부의 독주를 막고자 고안된 행정 통제)' 제도가 한시적인 대책에 머물지 않도록 문화기본법이나 문화예술법진흥법에 반영해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문화예술 각 분야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부당한 개입이나 불공정 사례들을 제보 받아 직접 점검 및 시정할 방침이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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