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300여 주택에 총 4억5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시는 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과 연계해 이같이 지원하기로 했다.
개별단위 지원은 정부에서 인증한 기업과 설치계약을 체결한 후 한국에너지공단과 인천시, 군·구에 각각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마을단위(10가구 이상 단체)는 각 군·구 담당부서에 사업계획서를 접수해 인천시와 에너지공단에서 선정된 경우 지원된다.
시비 보조금은 에너지원별, 용량별로 구분해서 지원한다.
태양광(3.0kw 기준)은 121만원, 태양열(6㎡ 기준)은 60만원, 지열(17.5kw 기준)은 213만원, 연료전지(1kw 기준)는 25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소유자이어야 한다. 정부의 2017년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참여해 사업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1가구당 한가지의 에너지원 설치에 대해 지원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오는 10월 30일까지 인천시 에너지정책과(송도 미추홀타워 )로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하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된다.
그동안 인천시는 시민들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참여를 위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3억여원을 투입해 1800여 가구에 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다.
시는 신재생에너지설비가 고가인 관계로 설치를 기피했던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일선 군·구의 추가 지원 방안을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남구, 연수구, 남동구, 계양구, 강화군 및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자체 예산으로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아파트 베란다 등에 설치해 일반 가정에서도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소형태양광발전 보급사업도 병행 추진한다.
김학근 시 에너지정책과장은 "앞으로도 민간부문의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밖에 에너지자립섬 조성,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 확대, 전기자동차보급 확대, 스마트그리드 구축 등을 통해 저탄소녹색도시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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