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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장관 "ESS 설치한 공장·상업시설, 요금할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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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8일 "클린에너지·스마트 공장 확산을 위해 우선적으로 공장·상업시설의 에너지저장장치(ESS) 요금 할인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공장·상업시설은 매년 7000만원에 가까운 전기요금을 추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주 장관은 이날 스마트공장에 에너지 신산업 기술을 융합 적용한 LS산전 청주공장을 방문해 "2017년 말까지 100곳 이상의 클린에너지·스마트 공장이 구축되도록 지원할하기 위해 보다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LS산전 청주공장은 스마트 공장에 에너지관리시스템(FEMS), 에너지저장장치(ESS), 스마트 계량기(AMI) 등 다양한 에너지신산업 기술을 결합해, 생산성과 에너지효율을 60%이상 향상시키고 연 10억원의 비용을 절감한 산업 혁신의 대표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주 장관은 "국내외 불확실한 경영 여건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생산성 및 품질 향상, 원가 절감, 납기 단축 등이 절실하다"며 "그 동안 제조 현장에 스마트 공장이 관심이었다면,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소위 클린에너지·스마트공장으로 변신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클린에너지·스마트공장 확산을 위해 "기본요금 할인을 대폭 확대하고 충전요금 할인률 상향 조정 및 기간연장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ESS를 활용한 피크감축량을 3배 인정, 기본요금을 최대 3배까지 절감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산업용전력(乙)요금제를 사용하는 공장A가 피크시간대에 ESS 900kWh를 사용한 경우 월평균 250만원에서 750만원만큼 기본요금 절감이 가능해진다.


또한 야간시간대 ESS 충전요금에 대한 할인율을 현행 10%에서 50%로 대폭 상향 조정해 ESS 충전시 전기 사용요금을 최대 44%까지 줄일 계획이다. 당초 2017년 일몰 예정인 ESS 충전요금제 적용기간을 2019년까지 연장한다. 이 경우 산업용전력(乙)요금제를 사용하는 공장A가 야간에 ESS 900kWh를 충전하게 되면 요금절감 규모가 일 50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확대된다.


산업부는 이번 요금할인제 개선으로 ESS를 설치하는 공장·상업시설은 매년 약 6730만원 전기요금을 추가로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절감규모 3183원에서 변경 후 9913만원으로 확대된다. 이는 산업용전력(乙)요금제를 사용하는 공장A가 피크시간대(10∼12시, 13∼17시)에 ESS 900kWh를 사용(방전)하고, 경부하시간대(23∼9시) 충전하는 조건을 가정한 추산규모다.


아울러 ESS 설치 투자비 회수시간도 6년에서 4.6년으로 1년반 가량 단축돼 사용자들의 ESS 설치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국내 ESS 시장규모는 연말까지 3660억원대로 예상된다. 향후 3년 내 두배 이상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에너지신산업 기술을 스마트공장에 접목할 경우 우대가점을 부여하고, 내년도 관련 보조예산도 전년대비 50% 증액된 55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말 종료예정인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세액 공제(1∼6%)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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