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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중 절반 회계법인 지정받는다…삼성전자·현대차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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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계투명성 종합대책 발표…870여개 기업 선택지정제 대상·전체 상장사 10년에 한번씩 감리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상장회사 중 절반은 앞으로 6년에 한 번 꼴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 다만 해외에 주식예탁증서(DR)가 상장돼 있는 삼성전자, 현대차 등은 '선택지정제'에서 빠진다. 전체 상장사를 10년에 한번씩 감리하고, 분식회계 의심 기업을 감리할 때는 금융감독원에 계좌추적권도 부여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회계투명성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오는 2019년부터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회사와 분식회계 우려가 큰 기업에 선택지정제를 도입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대책으로 지난해말 기준 상장사 1958개 중 약 50%가 외부감사인을 선정할 때 증선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9년부터는 선택지정제 대상이 되는 기업은 ▲대규모 기업집단 및 금융사 등 국민 경제에 영향이 큰 기업(260개) ▲소유 및 경영 미분리, 잦은 최대주주 변경, 자산양수도 빈발 기업 등 분식회계 취약 기업(445개)▲수주산업 등 회계투명성 유의기업(165개) 등 약 870여개 기업(약 40%)이다. 6년동안 같은 회계법인에서 감사를 받은 경우 이후 3년은 증선위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에서 감사를 받게 된다. 기업이 원하는 회계법인 3곳을 증선위에 제출하면 증선위가 기업 특성에 맞게 1곳을 지정해주는 방식이다.


다만 삼성전자, 현대차 등 뉴욕증권거래소, 런던증권거래소 등에 주식예탁증서(DR) 등이 상장된 20여개 기업은 해당 국가의 회계기준을 적용해 감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 선택지정제에서 제외된다. 금융사 중에서는 우리은행 등이 빠진다.

증선위가 회계법인 1곳을 감사인으로 임의 지정하는 '직권지정제'도 확대된다. ▲분식회계로 해임권고를 받은 임원 또는 일정금액 이상의 횡령 및 배임 임원이 있는 회사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벌점 4점 이상을 받은 회사 ▲내부고발자 불이익 조치 회사 등을 직권지정제 대상 기업으로 정했다. 상장사 전체의 10%까지 확대한 수준으로 선택지정제와 직권지정제를 합치면 상장사의 50%에 대해 감사인을 지정하는 셈이다.


기업 자체 내부 감사도 강화한다. 내부 감사가 분식회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회계법인 등 외부 전문가를 선임해 조사할 수 있게 하고 이에 대한 용역비용을 대표이사가 지급하도록 의무화한다. 기업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금 한도도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고, 내부고발자에 불이익을 준 회사의 과태료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상장사 및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비상장회사는 회계정보의 식별, 기록 및 보고 등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관련 조직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인증수준을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지금은 수주산업에만 적용되는 '핵심감사제'도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를 시작으로 대상을 순차적으로 넓혀 오는 2023년에는 전체 상장사로 확대한다. 또 회계법인의 금지 업무에 ▲감사 대상 기업의 매수 목적 자산실사 및 가치평가, 자금조달·투자 관련 알선 및 중개업무 ▲자회사에 대한 비감사용역 등을 추가한다.


적정 감사투입 시간 보장을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표준 감사시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자율규제로 운영하도록 하고 ▲가이드라인에 크게 미달하는 상장회사는 선택지정제로 적용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금감원의 상장사 감리주기도 현행 약 25년에서 10년으로 짧아진다. 특히 직권지정제, 선택지정제를 받지 않은 나머지 상장사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6년내에 감리를 하기로 했다. 또 분식회계가 의심된 기업에 대한 정밀감리시 금감원에 계좌추적권을 부여해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회계부정시 기업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가 신설되고 기업과 감사인에 적용되는 과징금 상한 20억원도 폐지하기로 했다. 내부통제 부실로 분식회계가 발생한 경우 감사(감사위원도 포함)도 과징금이 부과된다. 부과시효도 5년에서 8년으로 연장된다. 형벌도 징역 10년이하로 늘어나고, 벌금도 부당이득의 1~3배로 상향된다.


금융위는 오는 2월 추가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2분기부터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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