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최경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비율인 1%를 달성하지 않은 공공기관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제도실행의 실효성이 높아졌다.
기존 법안에는 공공기관이 우선구매 비율인 1%를 달성하지 못해도 시정요구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 조항이 없는 상태였다.
최경환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비율을 3%로 상향하는 조항도 함께 발의했으나 보건복지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빠져 아쉽다”며 “그래도 강제조항을 신설해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할 수 있게 되었고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져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 및 일자리 보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 의원은 “복사용지, 화장지, 사무용품과 다양한 먹거리 등 중증장애인 생산 품목 및 생산시설이 다양화 되고 있다”며“중증장애인의 고용과 직업재활을 돕기 위해서 공공기관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이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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